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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6-3) 개별주택 양도·상속·증여세도 ‘토지·건물’통합과세 박상근세무사 05.06.09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일반 개별주택을 가리지 않고 주택과 관련한 양도·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국세청과 건설교통부에 의해 고시되는 기준시가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지와 건물을 통합해 처음으로 지난 4월 30일 고시된 연립·단독·다세대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도 과세가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일반주택을 가리지 않고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으로 평가기준을 일원화시켰다.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재산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따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증여재산평가를 정부가 공시하는 주택가격을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세법을 개정해 올 연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등유·중유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을 폐지, 내년 이후에도 계속 교육세를 부과시켜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를 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