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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6) 임대용 다가구 주택 '1가구=1채'로 간주 종합부동산세 적용 박상근세무사 05.06.01
'미분양기간 3년 이내 주택'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다가구 주택은 앞으로 1가구=1채로 간주돼 5채를 10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미분양주택의 경우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31일 재정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 1개동의 주택면적이 200평 이하이고, 19세대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재경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나뉘어진 부분을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0개의 가구로 구분된 다가구 주택은 10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세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인 가구 5채를 10년 이상 임대하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45평 이하, 6억원 이하인 가구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재경부는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미분양기간이 3년 이상이면 앞으로 1년간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미분양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간, 1년 미만인 경우는 앞으로 3년간 합산과세에서 배제된다.

예컨데, 올해 5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 미분양주택이므로 앞으로 2007년까지 3년간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되,건축법에 의한 허가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기임대주택(2채를 5년 이상 혹은 5채를 10년 이상)으로 합산배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