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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5-1)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요약) | 박상근세무사 | 05.06.01 | ||||||||||||||||||||||||||||
1. 보유세 강화
□ 보유세 실효세율을 ‘08년까지 ‘03년의 2배수준으로 연차적으로 강화
※ 실효세율 : 보유세총액 ÷ 부동산가격 ※ 부동산가격 :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 □ ‘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여 실효세율 수준이 2013년 0.5%, 2017년 1.0%가 되도록 해 나가겠음. 2.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준에 맞추어 거래세 완화 □ ‘05. 1부터 등록세율을 1%p(또는 1.5%p) 인하(‘04년 기조치) · 개인간 주택·건물 거래 : 3% → 1.5% · 법인과의 거래등 : 3% → 2.0% ※ 부동산 취득시 전체 세부담 비교(취득세+등록세+농특세 등)
ο 이에 추가하여 각 시·도가 감면조례에 의하여 자체여건에 맞게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함 □ 감면조례에 의한 추가감면(‘06년 중) ο ‘06년부터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여 - 개인간 주택·건물 거래에도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ο 지자체(시·도) 감면조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임 3. 개편된 보유세제의 조기정착 □ 보유세 과세일정 및 추진계획(과세기준일 6. 1) ο 4월 : 주택가격 공시(6. 30 이의신청분 재공시) ο 5월 : 토지가격 공시 ο 7월 : 주택분(50%), 건물분 재산세 고지(납부기간 7.16~7.31) ο 9월 : 주택분(50%), 토지분 재산세 고지(납부기간 9.16~9.30) ο 12월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신고기간 12. 1~12.15) □ 종합부동산세가 금년에 처음 과세되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11월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에게 사전안내를 할 계획임 4.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확대 □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액 기재방안 추진 ο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방안을 대법원·법무부와 협의 추진(현재 협의 중)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 확대(‘05년 입법) ο 현재 실가과세대상으로 검토중인 것 - 1세대2주택자가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현행과 같음) -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등 5.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실가과세로 전환(‘06년 입법) ο 30여년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왔던 양도세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것이므로 ο 실가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행정상의 검토 등을 거쳐 ‘06년에 입법을 추진해 ‘07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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