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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정 보 (1995 -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알아봅? | 박상근 | 04.07.12 | |
내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가 실시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될 경우에 어떤 변화와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 내용과 절세대책을 알아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모든 이자ㆍ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소득만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제외 소득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연간 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된다. 종합과세 실시 초년도인 96년에는 금융시장에 미칠 영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만 종합과세하게 된다. 또한 종합과세 실시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4천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15%(주민세 포함 16.125%)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종결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규모별 누진세율(10% - 40%)로 종합과세 한다. 2.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부부합산과세]한다.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소득은 자산소득으로서 96년부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는 우리의 관행상 부부는 소비공동체로서 상호간 소득분산에 의하여 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피할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지라도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고 아내의 배당소득이 2천만원일 경우, 부부합산금융소득이 5천만원이므로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고 1천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하게 된다. 3. 미성년자녀의 금융소득은 합산과세 하지 않는다.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과세하지만,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손비속(조부모, 부모, 자녀)과 배우자,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비과세 소득ㆍ분리과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취지는 가진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모든 이자ㆍ배당소득으로 종합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축의 장려, 서민의 주택마련지원 등을 감안하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소득ㆍ분리과세소득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대상] * 비과세 소득 ① 10년 이상의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보험, 장기 주택마련저축 ② 유가증권(주식, 채권, CD 등) 매매차익 ③ 5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차익 * 분리과세소득 ① 세금우대 저축이자(94. 9. 30 이전 가입분) ② 5년 이상 장기 채권 이자는 30%(10년 이상 채권은 25%)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를 채권 소지자가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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