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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4) 전국 1,300여만 가구 주택가격 산정 | 박상근세무사 | 05.04.06 | |
전국의 모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과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 662만 7천 가구의 값이 처음으로 매겨졌다. 지금 집이 위치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단독주택 등에 대한 집값 산정을 마치고 오는 20일 까지 해당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집값에 반영한 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주택가격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때 국세청이 지난달 산정작업을 끝낸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전용면적 165㎡ 이상) 632만 가구의 기준시가도 같이 고시된다. 1. 고시된 주택가격의 활용 가. 각종 세금부과 기준 이렇게 고시된 단독 및 다세대, 중소형 연립주택 가격과 국세청기준시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실 거래가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 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건교부 및 국세청 고시가격이 적용된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건교부 고시가격 또는 국세청 고시가격의 50%가 세금부과 기준이 된다. 나. 기타 건교부와 국세청 고시 주택가격은 소유자가 은행 융자시 감정원의 감정가액, 국가 또는 지자체등에서 수용시 보상가액, 그리고 일반 거래시 가격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주택 소유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예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현재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됐다. 그동안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한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단독·다가구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올해 1월 건교부가 발표한 13만 5,000가구의 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 토지용도 △ 주택유형 △ 주변환경 △ 건물구조 등을 반영해 예비가격을 결정했다. 따라서 예비가격이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 지금 시세가 아닌 올해 초 주변시세를 파악한 뒤 0.8을 곱해서 나온 가격과 비교해 봐야한다. 그리고 조건이 동일한 인근지역의 예비가격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비교결과 큰 차이가 있다면 계산과정에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인 소유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을 확인하려면 단독·다가구주택은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다세대와 중소형 연립주택은 읍·면·동사무소뿐 아니라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 moct. go. 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5월에도 추가 조정 가능 건교부는 해외 출장 등으로 이달 중 정부가 결정한 집값을 확인해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달 말 확정 고시한 주택가격에 대해 다시 5월 한 달 동안 수정 요구를 접수한 뒤 6월 말 까지 재조정 할 방침이다. 그러므로 이번 달에 건교부 고시 주택가격을 확인하지 못한 소유자는 다음달 5월 중에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말 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주택가격을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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