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05-3-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 박상근세무사 | 05.03.31 | |||||||||||||||
2002.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던 방법에서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법(기준경비율제도)으로 변경되었다.
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2003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 2003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2004년도 신규개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2004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금액이 2003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었던 기준 금액보다 인하되었으므로 적용에 유의해야 함 ⑵ 소규모 사업자용 단순경비율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의 역산법인 단순경비율을 별 도로 제정·적용한다. -업종별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기준금액 미달자에 적용 ⑶ 소득금액 계산방법 비교
⑷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등 ⑸ 주요경비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 -간이세금계산서 및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주요경비로 인정됨.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주요경비로 인정됨. ⑹ 기타참고사항 ①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종합소득세신고시 첨부해야 한다. ② 2004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5년 3월말 경에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③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④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정보」에서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볼 수 있다. ⑤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일정비율(2004 귀속의 경우 1.5배) 초과시 그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소령 §143). ※ 2004.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