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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3-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박상근세무사 05.03.31
2002.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던 방법에서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법(기준경비율제도)으로 변경되었다.

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2003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업 종 구 분 기준 금 액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은 업종 9천만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6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보건사회·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4천8백만원

※ 2003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2004년도 신규개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2004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금액이 2003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었던 기준 금액보다 인하되었으므로 적용에 유의해야 함

⑵ 소규모 사업자용 단순경비율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의 역산법인 단순경비율을 별
도로 제정·적용한다.
-업종별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기준금액 미달자에 적용

⑶ 소득금액 계산방법 비교
표준소득률 수입금액*표준소득률
기준경비율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⑷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등

⑸ 주요경비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
-간이세금계산서 및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주요경비로 인정됨.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주요경비로 인정됨.

⑹ 기타참고사항
①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종합소득세신고시 첨부해야 한다.
② 2004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5년 3월말 경에 국세청장이 고시한다.
③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④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정보」에서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볼 수 있다.
⑤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일정비율(2004 귀속의 경우 1.5배) 초과시 그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소령 §143).
※ 2004.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