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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3-1) 서울 서초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 박상근세무사 | 05.03.28 | |
내곡동 등 아파트 없는 4개동은 제외
서울시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초구는 전월에 비해 서초구가 전월대비 아파트가격이 2%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고, 재건축사업 추진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격불안조짐을 조기 차단키 위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다만 서초구내 아파트가 없는 내곡동과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등 4개동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28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8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내에서는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돼 향후 양도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거짓 신고를 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거래내역 중 불성실신고가 의심되는 345건에 대해 현재 지자체, 국세청과 공동으로 정밀조사 중에 있으며 4월 중순 조사를 완료해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과세당국통보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본 사이트 세무정보 번호 153 [주택거래신고지역(2005-1-4)]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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