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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3) 사업을 ‘개인’으로 할 때와 ‘법인’으로 할 때의 차이점 박상근세무사 05.03.09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 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 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적정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 사업의 책임과 신임도
 ○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 세법상의 차이
 ○ 과세체계
   ◎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8%에서 35%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13%,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5%로 되어 있습니다.

-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한 후,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