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세금이 무거워지는 반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액이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또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돼 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 사용분과 합하여 연말정산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
제목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1 |
자료상에 대한 처벌강화 |
○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에 대해 - 2년 이하의 징역 <신설> <신설> |
- 3년 이하의 징역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 자료상도 처벌 |
조세범처벌법 § 11의2 (2005.1.1) |
2 |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세액공제 |
<신설> |
○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조특법 § 5의3 (2005.1.1) |
3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확대 |
○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업종 : 20개 |
○ 대상업종에 기술계학원을 추가
○ 창업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토지·건물 포함)을 30% 이하 인수·매입 후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인정 |
조특법 § 6 (2005.1.1) |
4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 |
○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 5~15%
○ 본사의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 |
○ 세액감면율 인상 : 10~30%
○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수도권외 지역 감면비율 적용 |
조특법 § 7 (2005.1.1) |
5 |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감면을 조정 |
○ 적용대상 : 구매전용카드 등
○ 30일이내 결제분에 대하여 0.3% 세액공제 |
○ 적용대상 확대 :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추가
○ 60일 이내 결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
- 30일 이내 결제분 : 0.3%
- 60일 이내 결제분 : 0.15% |
조특법 § 7의 2 (2005.1.1) |
6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 ERP, EC, SCM, CRM 등에 투자시 7%(대기업 3%) 세액공제(임차방식은 공제불가) |
○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전사적기업자원관리(ERP) 설비를 임차방실(ASP)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용의 7%를 세액공제 |
조특법 § 24 (2005.1.1) |
7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상 |
○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
○ 세액공제율 10%로 인상 |
조특법 § 25의 2 (2005.1.1) |
8 |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 |
○ 환경보전시설 등 투자시 3% 세액공제 |
○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 추가 |
조특법 § 25 (2005.1.1) |
9 |
화물운송망 이용운송용역비 세액공제 |
<신설> |
○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통해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송비의 0.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조특법 § 104 (2005.1.1) |
1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확대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시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 배제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서 정보통신장비, 기술유출방설비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 허용 |
조특법 § 130 (2005.1.1) |
11 |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제지원 확대 |
○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 영리연구법인, 산학협력단,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
조특법 § 8 (2005.1.1) |
12 |
근로자의 표준공제 확대 |
○ 근로자는 증빙 통한 특별공제와 별도 지출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 중 선택 - 표준공제 : 연60만원 |
- 표준공제 확대 : 연 100만원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는 종전대로 60만원임 |
소득세법 § 52 (2005.1.1) |
13 |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적용대상자 확대 |
○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공장·광산·어업·운수 관련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
○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근로자에 배달 및 수하물운반종사자를 포함 |
소득세법 § 17 (2005.1.1) |
14 |
교육비공제대상범위확대 |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 |
○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 52 (2005.1.1) |
15 |
기부금모집단체의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보관 의무 부여 |
<신설> |
○ 종교단체, 학술단체 등 기부금모집단체는 연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5년간 작성·보관 |
소득세법 § 160의3 (2005.1.1) |
16 |
금융기관의근로자 연말정산자료 보관·제출의무부여 |
<신설> |
○ 금융기관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발행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를 5년간 작성·보관 |
소득세법 § 160의4 (2005.1.1) |
17 |
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 : 9~36% ○이자·배당소득세율 : 15% |
○ 종합소득세율 : 8~35% ○ 이자·배당소득세율 : 14% |
소득세법 § 55 (2005.1.1) |
18 |
현금영수증제도 실시 |
<신설> |
○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현금거래도 과세관청에 통보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거래 금액과 합하여 소득공제 적용 |
조특법 § 126의2 (2005.1.1) |
19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상향조정 |
○ 소득공제적용을 위한 신용카드 등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10% |
○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최저 사용금액 상향조정 : 총급여액의 15% |
조특법 § 126의2 (2005.1.1) |
20 |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
○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로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이중공제 가능 |
○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소득공제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인정 |
조특법 § 121의2 (2005.1.1) |
21 |
법인세율 인하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27% |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3%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5% |
법인세법 § 55 (2005.1.1) |
22 |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 |
○ 지분비율 30%(비상장법인 50%) 초과시 익금불산입률 : 50% |
○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 100% |
법인세법 § 18의3 (2005.1.1) |
23 |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 기준초과차입금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불인정 |
<폐지> |
법인세법 § 28 (2005.1.1) |
24 |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 |
○ 유동화전문회사 등 명목회사가 베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소득공제되는 법인에 추가 |
법인세법 § 51의2 (2005.1.1) |
25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
○ 채권 중도매도시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최종보유자에게 전 기간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
○ 채권의 중도매도시 보유자에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
법인세법 § 73 (2005.1.1) |
26 |
원천징수세율 인하 |
○ 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5% |
○ 14%로 인하 |
법인세법 § 73 (2005.1.1) |
27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 |
○ 미납부금액의 10% |
○ 다음 중 큰 금액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미납부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② 미납부금액의 5% |
법인세법 § 76 (2005.1.1) |
28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신설> |
○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 |
조특법 § 104의10 (2005.1.1) |
29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신설> |
○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해서는 배당액을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출자자에게 소득세 과세 |
조특법 § 104의11 (2005.1.1) |
30 |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 1세대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 봉양 등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
○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2년)제외
-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1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 154 (2005.1.1) |
31 |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등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 제휴기업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벤처기업 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적용기한 : 2006.12.31까지 |
○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제휴법인과 중소물류기업간)에 대해서도 같이 취급 ※ 적용기한 : 2006.12.31까지 |
조특법 § 46의3 신설 (2005.1.1) |
32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
○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시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15%(지분율 50% 이하 10%) 할증하여 과세 |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 |
조특법 § 100의4 신설 (2005.1.1) |
33 |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
○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용지로 수용(협의매수 포함)되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 |
조특법 § 85 (2005.1.1) |
34 |
중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
○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60%(법인세 30% 추가)로 중과하되
- 5호 이상 장기간(5·10년 이상) 임대한 25.7평 규모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중과 제외 |
○ 장기임대주택의 규모를 중형 규모(45평 이하)로 가액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 |
소득세법 § 167의3 (2005.1.1) 법인세법 § 92의2 (2005.1.1) |
35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 |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
- 다만, 사업자의 사망, 청산절차 진행중인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 가능 |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규정
- 사업개시전 법인
-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 최근 3년간 계속 결손인 법인 |
상속증여세법 § 54의4 (2005.1.1) |
36 |
공익법인의 광고·홍보 허용범위 개선 |
○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 정당한 대가없이 팜플렛, 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출연기업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 내국법인의 명칭만 사용하는 홍보나 출연기업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증여세법 § 38의14 (2005.1.1) |
37 |
보험금지급자료범위 축소 |
○ 보험금 지급자는 모든 보험금 지급자료를 분기익월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
○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일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자료를 제출 |
상속증여세법 § 84의1 (2005.1.1) |
38 |
종합부동산세 과세 |
○ 지방세로 보유세 과세
- 건물 : 재산세(7월)
- 토지 : 종토세(10월) |
○ 부동산 보유세제를 이원화하여
- (1차)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과세
- (2차)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합산하여 일정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은 토지·건물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과세 |
종합부동산세법 (2005.1.1) |
39 |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복권제 |
○ 신용카드 복권제 <신설> |
○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에 대하여 복권제 실시
○ 현금영수증 가맹 거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
부가세법 § 62, § 68 (2005.1.1) |
40 |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
<신설>
○ 외국군주둔지내 관광특구에 대한 영세율적용시한 2004.12.31일까지 적용 |
○ 외황선에 제공되는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대하여 VAT 영세율 적용 ○ 2005.12.31일까지 연장 |
부가세법 § 26 (2005.1.1) |
41 |
면세 적용범위 확대 |
○ 채권추심업에 대한 면세적용 기한 : 2004.12.31일까지 <신설> <신설> |
○ 2005.12.31일까지 면세적용기한 1년 연장
○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일임업에 대해 VAT 면세적용
○ 장애인 재활을 위해 수입되는 이식용 각막에 대해 VAT 면세 |
부가세법 § 33, § 46 (2005.1.1) |
42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 제조업자 :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증빙
○ 음식업자 : 계산서합계표 |
○ 제조업자 : 의제매입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 음식업자 :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제출 |
부가세법 § 62, § 74의2 (2005.1.1) |
43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
<신설> |
○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택배사업 추가 |
부가세법 § 79의2 (2005.1.1) |
44 |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
○ 2개이상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관할지방국세청에 걸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 승인으로 주사업장 변경 |
○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대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으로 주사업장 변경 가능 |
부가세법 § 5, § 5의2, § 6 (2005.1.1) |
45 |
사업무관 매입세액 |
<신설> |
○ 공동비용 중 당해 사업자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무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세법 § 60 (2005.1.1) |
46 |
사업자별 신고·납부 |
<신설> |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갖춘 사업자는 전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부가세법 § 4 (2005.1.1) |
47 |
과세유형 전환 |
<신설> |
○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배제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경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점을 일반적인 과세유형전환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신규로 일반과세사업장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전환 |
부가세법 § 25 (2005.1.1) 부가세법
§ 74의2 (2005.1.1) |
48 |
우체국 택배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
<신설> |
○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택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세법 § 38 (2005.1.1) |
49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 |
○ 금융업 중 투자자문업, 인적용역 중 결혼상담회사·신용조사업·애견훈련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부가세법 § 35 (2005.1.1) |
50 |
국민주택규모(25.7평형)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시한연장 |
○ 2004년 12월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
○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5년말까지 연장 |
조특법 § 106 (2005.1.1) |
51 |
민자로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 |
○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가 건설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
○ 영세율 적용대상 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 |
조특법 § 105 (2005.1.1) |
52 |
일반과세자가 보유하는 간이과세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배제 규정 보완 |
○ 일반과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이과세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배제(부가법 § 25의1) |
○ 개인택시, 용달차 운송업, 이·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계속 간이과세 적용 |
조특법 § 106 (2005.1.1) |
53 |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조세감면신설 |
<신설> |
○ 외국인투자지역에 신규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요건 : 제조업(미화 1,000만불 이상), 물류업(미화 5백만불 이상) |
조특법 § 121의2 (2005.1.1)동법시행령 § 116의2 (2005.1.1) |
54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
<신설> |
○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금액이 조세감면 해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법인세 등을 추징 |
조특법 § 121의5 (2005.1.1) |
55 |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변경 |
○ 1과세연도 조세부담비율로 결정 |
○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 조세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30 (2005.1.1) |
56 |
현금영수증제도 |
<신설> |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수취시 소득공제 및 보상금 혜택 부여 |
소득세법 § 55 (20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