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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2-3) 상품권구입 등 현금영수증 공제 제외 | 박상근세무사 | 05.02.03 | |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명목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명목은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고속도록 카드 구입비 ▲ 휴대전화 요금 ▲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시청료) ▲ 전화료 및 인터넷 사용료 ▲ 신차 구입비 ▲ 근로소득특별공제 적용 의료비 ▲ 부동산 구입비 ▲ 골프·콘도 등 회원권 구입비 ▲ 자동차·선박·항공기 구입비 ▲ 특허권·상표권 구입비 등이다.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금액(신용카드영수증 포함)의 1%(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5. 1. 1이후 발행분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올해부터 연말정산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합친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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