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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정 보 (1995 - 11) 금융소득 종합과세 알아봅? | 박상근 | 04.07.12 | |
내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가 실시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될 경우에 어떤 변화와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 내용과 절세대책을 알아봅니다.
이번 호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본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현행의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금융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해당 세금을 떼고(이를 원천징수라 한다) 나머지 소득만 지급함으로써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지금과는 달리 금융소득이 일정한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까지는 현행대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로 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납세의무는 끝나지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체계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소득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김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하겠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9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인 4천만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원금이나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4천만원은 예금이나 투자하고 있는 원금이 아니라 예금이나 투자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을 말한다. 예를 들면 2억원을 은행에 1년간 예금하고 연간 10%의 이율로 2천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소득금액은 2천만원이 되므로 이것만으로는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96년도부터는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0%에서 96년부터는 15%로 낮아지고 97년부터는 10%로 하향조정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간 1천만원의 이자소득이 있는 사람의 세부담은 95년은 2백만원이나 96년에는 1백5십만원으로 그 부담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사람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종합과세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천징수세율이 현재보다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서민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음 호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과 제외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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