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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2-2) 현금영수증을 받는법 | 박상근세무사 | 05.02.03 | |
우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가서 회원등록을 한다. 회원등록을 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서류도 받을수 있고 한달에 1번씩(18세 이하는 2번) 있는 복권추첨 대상자에 포함된다.
발급장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다. 5000원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구입한 뒤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킬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 일반 영수증과 다르다. 만약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해 둘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국세청 컴퓨터에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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