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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2-1) 부동산중개수수료 ‘바가지’ 조심 박상근세무사 05.02.03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거이전 등으로 주택 등 부동산을 사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 중에 하나가 부동산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이다.

일반인은 중개수수료 요율을 잘 몰라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일부 부동산 중개인 중에는 과다수수료를 요구해 부동산거래자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동산 거래시 지급해야 할 법정수수료 요율을 알고 있어야 정당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가액 × 중개수수료율) 계산하기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
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2억원 0.5 80만원
2억~6억원 0.4 한도없음
6억원 이상 요율 0.2~0.9%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인 협의 결정
임대차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5000만~1억원 0.4 30만원
1억~3억원 0.3 한도없음
3억원 이상 요율 0.2~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인 협의 결정


부동산중개인은 중개업법에 정해진 업무준수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 단속회피, 투기조장행위 ▲ 재건축 관련 유언비어 유포 ▲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수증 미교부 ▲ 계약서·중개수수료 영수증 미비치 등이 단속대상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소는 해당구청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 신고할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에 신고하거나 전화(02-736-2472)로 연락하면 된다.

매도자 과실로 매매계약 해약시 메수자도 중개수수료 내야하나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달라고 중개업소에 요청하는 것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680조) . 위임계약이 이루어지면 위임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위임이 종결되면 일의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비롯해 필요비와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게 된다.

한편,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계약이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따라서 매도자의 잘못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