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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2)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박상근세무사 05.02.02

법인 R&D 세액공제 확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조세특례법·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의 창업과 설비투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설치점 등 수입이 자동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늘리고 의료비의 신용카드 공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세원 투명성 제고와 중복공제 방지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효과도 노리고 있다.


◆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로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를 할 때 적용하는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다.
새로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4인 가족의 한달 소득세는 월급여가 200만~201만원이면 1천960원, 월급여 300만~301만원이면 1만2천660원, 월급여 400만~402만원이면 2만1천560원이 각각 줄어든다.
3인 가족의 한달 소득세는 월급여 200만~201만원이 3천610원, 월급여 300만~301만원이 1만3천500원, 월급여 400만~402만원이 2만2천390원이 각각 경감된다.

▷ 근로자 직업훈련비 전액 공제 =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의 위해 사용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이런 시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정보통신·기계장비·건설·전기·전자분야 학원 등이다.
또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받은 근로자수강지원금으로 준 수강료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 물류사업 근로자 시간외 수당 비과세 = 수화물 운반원과 물품 배달원 등도 공장, 광산, 어업, 운전 관련자들처럼 시간외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업 창업·설비투자·연구개발 지원

▷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요건 완화 = 소득 발생 이후 4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가 인수한 자산을 이용해 창업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토지와 건물 등 인수자산이 창업한 기업 전체 자산의 30% 이하일 때만 창업으로 인정된다. 종전까지 자산인수를 통한 창업은 인정되지 않았다.

▷ R&D 세액공제 대상 기관 확대·특허권 기부도 세액공제 = 산학협력단, 영리연구법인, 기술시험과 검사 및 분석업을 하는 기업 등과 공동으로 연구·개발(R&D)을 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R&D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대학이나 비영리 연구법인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도 특허권의 장부상가액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 소득·법인세 감면 기업도시 입주기업 규정 = 소득세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투자금액과 업종, 감면요건 등이 결정됐다.
감면대상 투자금액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100억원(외국인 투자기업 1천만달러) 이상이고 연구개발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 집배송센터운영사업, 항만시설업은 50억원(외투기업 500만달러) 이상이다.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대상은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외국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면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기타 컴퓨터 관련업, 관광호텔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복합화물터미널업, 항만시설 운영업 등이다.

▷ 기술유출방지·해외자원개발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생체인식시스템 등 기술유출방지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천공기 등 시추, 채광설비, 파쇄기·분쇄기 등 선광설비, 용광로·정제로 등 제련설비와 같은 해외자원개발설비도 동일한 공제를 받게 된다.


◆ 기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도 세금우대종합저축가입대상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징후를 보이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6천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가 이뤄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세법 시행령 - 규칙 개정안

관련법 및 취지 주요 내용
창업, 설비투자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 종전 사업자산 인수비율이 30% 미만이면 창업 인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 산학협력단, 영리연구법인 등 공제대상에 추가
-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하면 R&D 세액공제 적용
○기업도시 입주기업, 개발사업자 요건 규정
- 입주기업 : 투자금액 100억원(외투 1천만달러) 이상 골프장업은 세제감면 대상 제외
- 개발사업시행자 : 총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외국인은 외투금액 3천만달러 이상
○환경,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규정
- 기술유출방지설비(바이러스백신S/W, 금속탐지기 등)
- 해외자원개발설비(시추, 채광설비, 제련설비 등)
- 컨테이너 하역장비 중 하버크레인 추가
○법인세 과세특례 해운기업 요건과 대상
- 외항운송업자의 해운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손비
세원투명성 제고
세입기반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수입액 노출사업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추가
○수입액 노출사업자 성실납세신고자 세제지원
- 수입 6억원미만 도·소매업
- 수입 3억원미만 음식·숙박업
- 수입 1억5천만원미만 부동산임대·서비스업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제외 대상
-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 의료비
- 부동산 구입비, 골프, 콘도 등 회원권 구입비
- 자동차, 선박, 항공기 구입비, 특허권, 상표권 구입비
기타 제도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자 확대
- 6천만원 한도 가입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추가
근로자 세부담 경감
금융소득과세 선진화
(소득세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공제
○물류사업근로자 시간외 수당 비과세
○기부금모집단체 영수증발급대장 기재사항 규정
○금융기관 연말정산 자료발급내역 기재사항 규정
○인터넷 발급영수증 연말정산용 인정
배드뱅크 세제지원 등
(법인세법)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인정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법인세 비과세
○소액 미술품 구입시 취득시점에서 즉시 비용 인정
○금융기관채권 등 이자소득 원천징수면제
○시장도매인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 적용
○계산서 등 적격증빙 특례 대상 추가
- 철도 여객운송용역
- 항만공사 화물료 징수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