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05-1-16) 일시적인 1가구 3주택도 중과 | 박상근세무사 | 05.02.01 | |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66%(주민세 포함) 중과되고 있어 법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1가구 3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양도시점'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3주택 보유의도없이 보유주택 한채를 팔고 다시 한채를 매입할 경우, 매도.매입이 같은 날에 이뤄지거나 매도일이 빠르지 않으면 3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주거지 이전과정에서 매도.매입시점을 같은 날로 맞추기가 쉽지 않은 만큼 매도시점이 매입시점에 비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에도 3주택보유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66% 중과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