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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1-15) 올해 도입되거나 도입될 부동산관련 주요 정책 박상근 세무사 05.01.28
1월

주택 등록세 1-1.5% 포인트 인하

거래세과표를 국세청기준시가로 변경

1가구 3주택이상 소유자 양도세 60%로 중과

비도시지역 농지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151.5평)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는 가족 모두가 인접 시 군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매입 가능

2월

행정자치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가동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국회 심의

3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적용

뷴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와 공공기관 분양아파트는 택지비등 주요 원가 공개

4월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주택 증축은 전용면적의 30% 이내, 최대9평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시행

단독주택과 다세대·중소형 연립주택의 기준가격 30일 공시

7월

재산세(건물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50%) 납부

9월

재산세(토지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재산세 50%) 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6억원 이상 나대지, 사업용 부속토지 40억원 이상) 15일까지 신고·납부

시행시기미정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개정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농지법 개정안(도시민 5년 이상 임대시 농지 무제한 소용 허용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재개발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