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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1-14) 주택임대 현황 신고 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제 8조의 2) 박상근세무사 05.01.27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1월 31일 까지 주택임대현황(사업장현황신고)을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래에 주택임대 현황 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1. 반드시 신고해야할 주택임대자

3주택이상 소유자(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주택 포함)

단, 3주택 미만 소유자의 경우도 고급주택( 기준시가 6억원이상)임대시 과세대상이므로 주택임대현황을 신고해야 함. 국세청은 비과세되는 주택을 임대 하고 있는 경우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음

* 사엽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에 포함됨

2. 주택 임대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주택 임대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로 부터 임대현황 확인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음


3. 주택임대 현황 신고에 대해 의문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