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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1-13) 주택투기지역 8곳 해제 박상근세무사 05.01.26
서울 공진구, 인천 서구, 경기 광명시. 부천시. 성남 중원구, 충북 청주시, 대전 동구. 중구 등 8개 지역이 오는 1월 31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현재의 39개에서 31개 지역으로 줄어들게 됐다. 해제지역은 오는 1월 31일이후 양도(잔금청산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분부터 국세청기준시가(시가의 70-90%)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주택투기지역지정과 해제현황은 세무정보(2005-1-5)에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