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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1-12)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 박상근세무사 05.01.25
  올해부터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세금의 과세기준이 대폭 달라졌다. 아래에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을 요약한다.

세목 구분 2005.1.1(취득·등록
세는 1.5-4.29)
2005.4.30-6.30 2005.7.1 이후
취득·등록세 국세청고시가격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 국세청 고시가격 좌동 좌동
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 등 국세청고시가격이 없는 주택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460,000/㎡을 기준으로 구조·용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가격 건교부 고시가격(예정) 좌동
나대지,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위와 같음 좌동 좌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양도자·취득자가 신고한 실거래가액 좌동 좌동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고시가격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 - - 국세청 고시가격의 50%
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 등 국세청 고시가격이 없는 주택 - - 건교부 고시가격의 50%
나대지,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 -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50%
건물 : 과세대상 아님
양도·상속·증여세 국세청고시가격이 있는 아파트 국세청고시가격 좌동 좌동
연립주택·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 등 국세청 고시가격이 없는 주택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460,000/㎡을 기준으로 구조·용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좌동 건교부 고시가격
국세청고시가격이 있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국세청 고시가격 좌동 좌동
나대지, 국세청 고시가격이 없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460,000/㎡을 기준으로 구조·용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좌동 좌동



※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등록세는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실거래가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임.

※ 참고 : 등기접수일이 2005. 1. 5 이후인 경우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록세율

▶ 법인 등 개인간 거래 이외의 거래(법인과 법인 거래, 법인과 개인거래)
- 주택(건물 및 토지) 및 비주거용 건물(토지 제외) : 2%
- 주택 부속토지 및 농지 이외의 토지 : 2%
- 농지 : 1%

▶ 개인과 개인간 거래
- 주택(건물 및 토지), 비주거용 건물(토지 제외) : 1.5%
- 주택 부속토지 및 농지 이외의 토지 : 2%
- 농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