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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1-12)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 | 박상근세무사 | 05.01.25 | |||||||||||||||||||||||||||||||||||||||||||||||||||||
올해부터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세금의 과세기준이 대폭 달라졌다. 아래에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을 요약한다.
※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등록세는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실거래가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임. ※ 참고 : 등기접수일이 2005. 1. 5 이후인 경우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록세율 ▶ 법인 등 개인간 거래 이외의 거래(법인과 법인 거래, 법인과 개인거래) - 주택(건물 및 토지) 및 비주거용 건물(토지 제외) : 2% - 주택 부속토지 및 농지 이외의 토지 : 2% - 농지 : 1% ▶ 개인과 개인간 거래 - 주택(건물 및 토지), 비주거용 건물(토지 제외) : 1.5% - 주택 부속토지 및 농지 이외의 토지 : 2% - 농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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