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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1-1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 박상근세무사 | 05.01.14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 12월초에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5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건강보험재정의 당기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가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하여 직장보험료를 2.38%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2005년도 보험료율이 4.21%에서 4.31%(본인부담 2.155%)로 조정되어 아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2005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 제3조(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2004. 12. 31 개정 <보험료 산정방법 예시>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4.31%(본인부담 2.155%) ◈ 직장가입자 A의 표준보수월액이 2,580,000원일 경우 보험료 계산방법 ▶근로자부담(2.155%)‥55,590원(2,580,000원*2.155%)→9원 절사 ▶사용자부담(2.155%)‥55,590원(2,580,000원*2.155%)→9원 절사 ●산정보험료(4.31%)=111,180원(55,590원*2)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단수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 기타 보험료 인상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의 새소식을 열람하거나 또는 소속지사에 문의 * 첨부파일 : 직장가입자의등급별표준보수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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