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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1-1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박상근세무사 05.01.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 12월초에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5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건강보험재정의 당기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가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하여 직장보험료를 2.38%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2005년도 보험료율이 4.21%에서 4.31%(본인부담 2.155%)로 조정되어 아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2005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 제3조(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2004. 12. 31 개정

<보험료 산정방법 예시>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4.31%(본인부담 2.155%)
◈ 직장가입자 A의 표준보수월액이 2,580,000원일 경우 보험료 계산방법
   ▶근로자부담(2.155%)‥55,590원(2,580,000원*2.155%)→9원 절사
   ▶사용자부담(2.155%)‥55,590원(2,580,000원*2.155%)→9원 절사
●산정보험료(4.31%)=111,180원(55,590원*2)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단수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 기타 보험료 인상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의 새소식을 열람하거나 또는 소속지사에 문의

* 첨부파일 : 직장가입자의등급별표준보수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