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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정 보 (1995 - 10) 부동산 실명제 알아봅시다( | 박상근 | 04.07.12 | |
1995. 7. 1부터 부동산에 대하여도 실명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마지막 내용으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사항을 알아봅니다.
1.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동산실명법의 주요 내용은 '95. 7. 1 이후에는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며 명의신탁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하는 한편 명의신탁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행위별 벌칙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 위반행위자 : 명의신탁자 - 과 징 금 : 부동산가액의 30%(법 제5①) - 이행강제금 :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시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 추가, 다시 1년이 경과하면 또 20% 추가(법 제6②) - 형 사 처 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법 제7①) ② - 위반행위자 : 명의수탁자 - 형 사 처 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 제7 ②) ③ - 위반행위자 : 3년이상 미등기자 - 과 징 금 : 명의신탁자의 경우와 같음 (법 제10①) - 이행강제금 : 명의신탁자의 경우와 같음 (법 제10③) - 형 사 처 벌 : 명의신탁자의 경우와 같음 ④ - 위반행위자 : 기존명의신탁을 96. 6. 30까지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하지 않은 자 - 과 징 금 : 명의신탁자의 경우와 같음 (법 제12②) - 이행강제금 : 명의신탁자의 경우와 같음 (법 제12②) - 형 사 처 벌 : (법 제10④) ⑤ - 위반행위자 : 기존 명의신탁이 없으면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자 - 형 사 처 벌 : 명의신탁자의 경우와 같음 (법 제12③) 2. 과징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위반사실확인 후 1개월내에 과징금 납부통지를 하게 되며, 납부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과징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 3. 과징금 등의 부과기준인 부동산가액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유권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토지ㆍ공시지가ㆍ아파트와 연립주택 : 국세청 고시가액, 기타 건물 :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전세권의 경우 등기된 전세권가액에 의하며,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권액에 의한다. 양도담보의 경우는 담보하는 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이 된다. 4. 명의신탁을 중개한 사람도 처벌된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 명의신탁 또는 명의수탁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위의 경우 명의신탁을 교사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의신탁을 방조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 명의신탁 또는 3년 이상 미등기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은 부동산가액의 30%이고, 과징금 부과후 1년이 경과해도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10% 부과되며, 2년이 경과하면 이행강제금이 또 20%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동산가액의 60%까지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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