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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1-10) 연말정산시 유의할 문답사례 박상근세무사 05.01.12
문1) 연말정산결과 근로소득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는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서만 조정환급이 가능한지?

▶ 원천징수한 다른 세목에서도 조정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목이 다른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므로, 만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당월조정 환급세액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2)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문3)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고 현재는 연금을 월150만원 수령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아버지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
▶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직원연금 등의 경우에 2002. 1. 1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만 과세됨으로 2001. 12. 31 이전 퇴직 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 2002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 등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총수령액 * 2002년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로 계산하고 다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04년말 현재 대부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4)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부 양쪽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5) 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어머니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합니다(법인 46013-3535. 96. 12. 18).

문6)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 근로자가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서이 46013-10809. 2001. 12. 26).

문7) 2004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차입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연장하여야 공제가 가능한지?
▶ 2003. 12. 31 이전에 차입한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차입금으로서 2004. 1. 1 이후 불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2003. 12. 31 이전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인(거치기간 3년 이하) 차입금으로 2004. 1. 1 이후에 불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주택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법 제52조 제5항, 부칙 제15조).

문8) 올해 25세가 되는 딸이 결혼을 하였음. 소득이 없는 딸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결혼이나 장례비용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란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0세가 넘는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9)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능한 것이나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공제 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문10)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 가족카드의 경우는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합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