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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1-9) 200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시 유의할 사항 | 박상근세무사 | 05.01.12 | |
1. 신고·납부 대상과 기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대상 사업자는 모든 사업자(법인과 개인)이다. 법인의 경우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된다. 개인도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해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시 신고한 사업실적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1월 25일(화요일)까지이다 2. 과세유형 파악 철저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과세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고에 임해야 한다. 3. 세정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가.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관세사·건축사 등 6개 전문직 사업자(3,012명) (2) 유흥업종(4,407명), 건설업(2,255명), 부동산임대업(4,182명), 유통문란업종(920명), 음식업(12,226명), 등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대상자 (3) 부정환급∙공제자와 위장∙가공거래 혐의자(4,299명) (4) 부정환급자나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의 세무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대리인(2,738명) 나. 신고관리 방법 (1)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지난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분석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보해 성실신고 촉구 (2) 부정환급∙공제 혐의자 사전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수출관련 환급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서류를 위조하는 불법적 방법으로 환급 받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점관리 (3) 중점관리 대상자 최근 3년간의 신고내용 전산분석 자료와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내하고 이를 신고내용에 반영하지 않는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4. 편리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납부 가. 전자신고 (1) HTS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바로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HomeTaxService] 메뉴를 선택하여 방문 (2)「전자신고」 방법 HTS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고서작성” 또는 “신고서변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신고서작성”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HTS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고, “신고서변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임. 나. 전자납부 (1) HTS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바로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HomeTaxService] 메뉴를 선택하여 방문 (2)「전자납부」방법 - 전자신고한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한 후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계좌이체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세금이 납부됨. - 전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HTS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 성명, 세목, 세액 등을 입력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 납부 - 전자납부를 끝내고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영수증으로 갈음 (3) 이용시간 평일 09:30 ~ 19:00(다만, 국민은행 16:30, 수협17:00) 5. 세금계산서 관리 (1) 매월 거래가 이뤄지는 고정거래처(임대료, 전기료 등)의 세금계산서 매수가 6매(또는 3매)인지를 확인. (2) 수기작성 적자(赤字) 세금계산서를 FAX로 받은 경우 흑색 세금계산서로 나타나며, 전산작성분도 FAX로 받은 경우 ‘-’ 또는 ‘△’가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함. (3) 세금계산서에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출 분은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 분은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 특히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일자를 소급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됨을 유의해야 함. (4)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음 (5) 어느 한 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고액거래,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와의 일정액으로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급업종과 무관한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 거래횟수는 적으면서 거래금액이 일정단위(예를 들어 1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로 표시된 거래 등은 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음으로 대금지급 관계 검토 등 세금계산서 검토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6) 부가가치율 관리와 위장·가공거래 유무 파악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매입)/매출*100}이 동업자 평균 부가가치율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거래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액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대금수수증빙(수표·어음·온라인 송금표 등)을 확인하여 위장·가공거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관리 (1) 신용카드 발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발행금액×1/1.1」이고 간이과세자는 발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집계 시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통보는 은행결제일 기준이므로 불일치사유 규명에 대비해야 한다. (3) 음식·숙박용역사업자 및 과세 유흥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봉사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별지 제13호 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통하여 공제가능하다. (5)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는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요구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에 한한다(예 :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6)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배제에 대한 신고방법 소매업∙음식점업 등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서면 3팀-438, 2004. 3. 8)을 요약함. <사례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ο 공급자 :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재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00년 00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ο 공급받는 자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음. <사례2>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ο 공급시기 도래 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자는 공급시기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고 시 ‘과세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공급받는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음. <사례3>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자는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는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신용카드결재분이 아닌 나머지 가액에 대하여는 상대방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공급받는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음. <사례4> 인터넷 등으로 매매 후 결재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재 시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결재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결재분에 대하여 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의 매출전표 이면기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 등(부법 §13, 부령 §4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다음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①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그 이자상당액 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③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④ 대가의 일부로 받는 교통비·사례금 등 ※ 특히 법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⑤ 특별소비세, 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당해 특별소비세, 교통세 및 주세와 동 간접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2) 다음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① 매출할인 ② 판매장려금(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줄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대상이 됨) ③ 대손금 ④ 하자보증금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연체이자 전액을 기타소득 내지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8.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부법 §49의 2 ①) 부동산임대사업가의 임대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04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부터 연 3.6%(종전 4.2%)이다. 9. 예정신고 누락 매출분을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부법 §22, 부령 §70조의 3)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공급가액×5/1000 (2)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달 신고한 세액×10/100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3)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3/10,000 ※ 경과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4)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 경우: 영세율 공급가액×1/100(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10. 영세율과 첨부서류 가.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7조를 참조. 나. 영세율 첨부서류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지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③항). (2)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①항 제1호)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로 일원화되었다. ※ 국세청은 ‘수출실적명세서’ 입력관리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 자료실 → 국세청 제공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 →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 수출실적명세서 입력관리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된다. (3) 구체적인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을 참조. 11. 매입세액 불공제(부법 §17 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②항). ※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 제출 및 불성실기재(부법 §17 ② 1), ② 세금계산서 미 수취 및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부법 §17 ② 1의 2), ③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부법 §17 ② 2), ④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부법 §17 ② 3),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부법 §17 ② 3의 2), 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매입세액(부법 §17 ② 4), ⑦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부법 §17 ② 5) 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정산·재 계산(부법 §17, 부령 §61·§61의 2·§6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부문에 있어서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이므로 납부(환급)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문만의 매출세액·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기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그 귀속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이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1)공통매입세액의 안분 ①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면세사용면적)/총 공급가액(총면적) ②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 및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 (2) 안분 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① 공급가액(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한 예정신고분의 정산 안분계산은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 공급가액(총 면적)과 면세공급가액(면세사용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기간 전체의 총 공급가액(총 면적) 등에 의하여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①항 단서). ② 당초 공급가액(사용면적)이 없어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경우의 정산 추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당초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경우)또는 사용면적(당초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경우)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 (3) 납부(환급)세액의 재 계산 ① 재 계산의 요건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면세비율이 증감하는 경우 납부(환급)세액을 재 계산한다. 면세비율의 증감이란 당초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이후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또는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면세비율보다 5% 이상 증감되는 경우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①항). 면세비율은 매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 것이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당해 과세기간까지를 통산하여 누적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재무부 소비 22601-56, 1987. 1. 22). ② 재 계산 방법 - 건물·구축물 : 매입세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매입세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과세기간 개시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②·⑤). 재계산하는 당해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 건물·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경우에는 20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경우에는 4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로 본다. 그러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구축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간,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각 과세기간별로 면세비율의 증감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3. 의제매입세액공제(부법 §17 ③, 부령 §62, 부칙 §19) 면세농산물 등(소금, 김치, 두부 포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1)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범위의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①항· 제②항, 제62조) :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① 소금, 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② 농·축·수·임산물의 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③ 미 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 공제율 : 102분의 2(음식점업은 103분의 3) (3) 증빙서류제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 등). 다만, 2005. 1기분 신고부터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조업자 외의 사업자가 영수증제출시에는 공제불가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공제율은 103분의 3임. ※ 농어민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한정 ※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의 영세율적용 재화·용역에 관련된 매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2004. 1. 1 공급 분부터). 14. 부도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부법 §17의 2, 부령 §63의 2, 부칙 §19의 3)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4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대손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므로 2004년 제2기 확정신고 시는 2004. 1. 1 ~ 6. 30에 부도 발생한 수표·어음이 그 대상이다.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금융기관의 부도 방 날인일)이며, 채권자는 확정신고 시 부도확인이 표시된 수표 또는 어음의 원본을 제시하여 ‘대손세액공제 필’의 날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5.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확인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부법 제32조의 2 제①항) ① 공제대상사업자 : 개인사업자 ② 세액공제율 :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매출전표 포함) 발행금액 및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의 1%. 음식점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2005. 1. 1이후 발행 분부터: 1.5% ③ 공제한도액 : 연간 500만원(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이 아님) ※ 공제 제외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업종과 법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도 공제대상에 추가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2)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의 경감(조특법 제106의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회사택시를 말함)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 분까지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며, 동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3) 전자신고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8 ②, 조특령 제104조의 5. ③·④) 2004. 1. 1. 이후 납세자(간이과세자를 포함)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16.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과 매입세액공제율 간이과세자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과 매입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제1호의 업종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100분의 20 제2호의 업종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제3호의 업종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17.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1) 대리납부(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면세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단체(비영리법인 등)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예] ① 출판사의 외국저작권 사용료. 단, 개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제외 ② 프로그램개발용역사업자의 프로그램사용료나 기술자문용역비 ③ 외국변호사의 법률자문용역비 ④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 용역비 (2)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각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18.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거래상대방 과세유형 조회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처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등에 대해 과세유형 등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휴·폐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방지되고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등의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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