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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1-8) 부동산 보유세제, 확 달라졌습니다!! 박상근세무사 05.01.12
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세부담이 공평해지고 세금계산이 간편해졌습니다.

ㅇ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공평해집니다.

- 주택의 건물부분은 건축원가를 기준으로, 부속토지부분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 평가하여 따로 과세하던 것을 주택전체(건물+부속토지)를 시가로 평가(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의 50%)하여 하나의 세금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 토지도 공시지가에 시·군·구별로 각기 다른 과표현실화율(예: 울릉군 47%, 파주시 35%)을 곱하여 평가하던 것을 공시지가에 일률적으로 50%를 곱하여 평가합니다.

ㅇ 따라서,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기준시가의 50%에 세율만 곱하면 내야할 세금이 간편하게 계산됩니다.

◎ 보유세 중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여 전액 지방에 배분하게 됩니다.

ㅇ종전의 보유세 중 낮은 세율부분은 지방세로, 높은 세율부분은 국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새로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현행 개편안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주택 토지 : 0.2~5%, 9단계 건물 : 0.3~7%, 6단계 0.15~0.5%, 3단계 1.0~3.0%, 3단계 * 주택가액 9억원 초과분
나대지 0.2~5%, 9단계 0.2~0.5%, 3단계 1.0~4.0%, 3단계 * 토지가액 6억원 초과분
상가 등부속토지 0.3~2%, 9단계 0.2~0.4%, 3단계 0.6~1.6%, 3단계 * 토지가액 40억원 초과분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아파트는 종전에도 최고 5% 내지 7%의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어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ㅇ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나눠줌으로써 전국이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거래세가 낮아져 집을 사고 팔기가 쉬워졌습니다.

◎ 등록세율이 낮아져 거래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ㅇ올해부터 등록세율이 3%에서 2%로 낮아져 거래세 부담이 20% 줄어듭니다.(5.8→4.6%)

ㅇ특히, 개인이 주택이나 건물을 살때에는 3%에서 1.5%로 낮아져 거래세 부담이 31%나 줄어듭니다.(5.8%→4.0%)

ㅇ또한 각 시·도가 자체여건에 맞춰 감면조례로 거래세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 새로운 부동산 과세정책은...
하나. 재산가치가 비슷하면 보유세도 비슷하게 냅니다
둘. 누구나 쉽게 자기 보유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셋. 거래세율이 낮아져 부동산을 사고 팔기는 더 쉬워집니다.
넷. 지역간 재정을 고르게 하여 균형발전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이것이 궁금해요!
Q) 보유세 개편으로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닌가요·
A) 개편되는 보유세는 시가에 맞게 평가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다양한 세금경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60~70%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급격한 누진세율을 전반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서민가계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택에 대한 최저세율을 내렸습니다.(0.2%→0.15%)
셋째, 올해의 전체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의 3.2조원보다 10% 정도만 증가하는 3.5조원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넷째, 개인별로 보유세가 전년보다 5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세부담의 상한선도 설정하였습니다.

Q)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A)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한 세액을 전액공제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Q)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타인명의로 허위등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A)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50%의 높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허위등기한 경우에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람
부동산실무기획단 02)2110-2935,2938
행정자치부 세제과 02)3703-5552
/재정경제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