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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1-6) 투기과열지구와 규제내용 | 박상근세무사 | 05.01.07 | |||||||||||||||||||||||||||||||||||||||||||||||||||||||||||||||||||||||||||
1. 투기과열지구란?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다. 2.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중 ①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3.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가)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단, 지정 이전에 분양권 소유자는 한번의 전매가능 나) 신규주택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다)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002/9.5일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제한) 라)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마)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4.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2004/12/28 現)
※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6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영 방안이 2004. 12. 28일부터 완화됐다.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된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공개분양, 지역조합.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80% 공정후 일반분양) 제도도 2004.12. 28일부터는 지방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와 건설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로 집값 급반등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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