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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1-4) 주택거래신고지역 | 박상근세무사 | 05.01.07 | ||||||||||||||||||||||
1. 도입목적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 2. 시행지역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주택거래신고지역 (6개지역, 2004/11/10 現)
3. 신고 대상주택 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①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②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③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나)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가 1만㎡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신축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다)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철거·멸실된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신고대상이 됨 4. 신고 의무자 가)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기명 날인하여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다만,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할 수 있음 다) 또한,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5. 신고기간 가) 주택거래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다만, 신고지역 지정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검인계약서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함 6. 신고내용 가)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기한 ※ 신고내용중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인 경우에 한하고, 계약의 조건·기한은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위반자 조치 가) 미신고자 및 신고해태자에 대하여는 해태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허위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8. 제출서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가) 주택거래계약신고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물등기부등본 9. 처리절차 주택거래신고서 작성·제출(신고인) → 신고서 접수(시장·군수·구청장) → 신고내용 확인 → 신고필증 교부(검인 면제) → 허위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0.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가) 신고지역의 종류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나) 신고지역의 지정절차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함 ※ 세부 지정절차 지정예고(필요시, 건교부) → 현지조사(필요시, 건교부 또는 지자체) → 관할 지자체 협의(시급한 경우 생략가능)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신고지역 지정 및 공고 다) 신고지역의 지정기준 ① 전월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②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③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④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라) 신고지역의 지정범위 ① 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동은 법정동을 말함)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② 다만, 투기의 성행지역이 국지적인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또는 재건축·재개발구역 단위별로 지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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