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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1-3)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어떤 이익 있나 박상근 세무사 05.01.05
올해부터 땅부자와 집부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했을 경우에 유불리점을 알아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그러므로 남편 단독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빠져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2억원인 주택 1채를 소유한 남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이 주택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인과 공동으로 등기해 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부간의 증여는 3억원(10년 동안)이 기초공제된다. 그러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하고, 등기이전시 들어가는 취득관련 비용(기준시가의 약 5% 정도)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을 구입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임대용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남편 한 사람에게 합산되던 임대소득이 부인과 나눠서 과세됨에 따라 낮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이 없던 부인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상속세는 부부가 사망했을 때 각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분산해 놓으면 상속세율이 낮아지는 반면, 상속공제는 늘어난다.

양도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남편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전체가 남편의 양도소득이 되기 때문에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50%는 남편, 나머지 50%는 부인의 양도소득이 된다. 그러므로 낮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30세이상의 자녀, 소득이 있는 자녀, 결혼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1세대 3주택 판정에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은행융자시 공동 담보제공, 양도시 부부의사 합치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