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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1-2) 주택관련 세금요약 | 박상근 세무사 | 05.01.05 | |
1.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세율은 2%,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이다. 등록세 세율은 1.5%(법인과의 거래는 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할 거래세는 취득금액의 4%(법인과의 거래는 4.6%)이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하는 실지 취득금액이다. 그러나 신고한 취득금액이 지방세과세시가표준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이 지난해와 상당히 달라졌다.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는 국세청기준시가. 기타건물은 제곱미터당 신축가격 460,000원에 구조, 용도, 부속토지가격, 경과연수 잔가율을 감안해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강남구(세곡동 제외), 강동구(암사동, 하일동, 길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마천동, 거여동제외), 용산구,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소재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실지 거래금액으로 거래세를 물어야 한다. 2. 보유 시: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재산세과세표준이 지방세과세시가표준에서 국세청기준시가의 50%로 인상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부담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세율인하 효과로 세부담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됨으로 보유세 부담을 감안해 부동산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5월 31일 까지 등기이전을 마쳐야 한다. 올해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부담 증가액은 지난해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부담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재산세 납기는 건믈분재산세 전액과 주택분재산세의 50%는 7월 31일이고,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50%는 9월 30일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은 전국적으로 합해 국세청기준시가 9억원이상(부수토지가격포함)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기준시가의 50%를과세표준으로 한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 2%, 3%가 각각 적용된다. 그리고 나대지는 전국적으로 합해 공시지가 가 6억원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50%이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 2% 4%가 각각 적용된다. 또 사업용부속토지(상가, 사무실, 빌딩의 부속토지, 창고, 야적장)는 전국적으로 합해 공시지가가 40억원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50%이고,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0.6%, 1%, 1.6%가 각각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판정은 개인별로 합산하고, 주택(부속토지포함), 나대지, 사업용부속토지별로 합산한다. 그리고 공장용지, 농지, 임야는 가격에 상관없이 별도과세한다. 납세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절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양도 시: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소재 주택은 실거래가, 비투기지역 소재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9%, 18%, 27%, 36%가 가각 적요되나, 1가구 3주택이상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무조건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중 1가구가 국세청기준시가 6억원이하의 주택 1채를 3년 보유 2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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