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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1-1) 올해부터 달라지는 직장인관련 세금 | 박상근 세무사 | 05.01.05 | |
1. 소득세율 인하
올해부터 소득세 세율이 1%포인트 인하된다. 배당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0%, 15%에서 각각 9%, 14%로 인하된다. 따라서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내는 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할 때 지난해 16.5%에서 15.4%로 낮아진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올해부터 5000원 이상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휴대폰 번호)이나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금액 상향 올해부터 신용카드소득공제 기준금액이 높아진다. 지난해 까지는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5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4.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말정산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같은 특별공제 신청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할 때 최소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있다. 지난해 까지는 60만원을 공제받았다. 다만, 사업자는 60만원 공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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