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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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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1)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세제(稅制) 박상근세무사 05.01.03
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이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집과 땅에 대한 세금체계가 완전히 바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알아본다.

1. 종합부동산세 부과

작년까지 시군구에서 지방세로 건물에는 재산세, 토지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부과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로서 주택에는 주택 재산세,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에는 토지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고, 기준시가 9억원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이상 사업용 토지 소유자에게는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 토지는 공시지가)의 50%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1%, 2%, 3%이고, 나대지 종합부동산세는 1%, 2% 4%이며, 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0.6%, 1%, 1.6%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이 해당 시 군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2. 등록세 세율인하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 공포 후 등기 분부터 등록세 세율이 3%에서 개인 간 거래는 1.5%로, 법인과 개인 간 거래는 2%로 낮아진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지난해 5.8%에서 4%(법인과의 거래는 4.6%)로 인하된다.

그러나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이 시가의 30~40%수준인 지방세과세시가표준에서 시가의 80%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세율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중개업자가 실 거래가를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는 국회에서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 거래가로 물어야하는 시기는 유동적( 올해 4월 또는 내년 1월)이다.

3.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1세대가 3주택이상을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올해이후 잔금을 받거나 등기이전을 해 줄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적용해 중과한다.

4. 주택가격 공시

지난해까지는 대단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기준시가를 고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모든 주택(1천 3백만 가구)에 대해 건교부가 올해 4월 말까지 시가의 80%수준으로 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이 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5.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하위 법령 개정기간 등을 감안할 때 빨라야 올 6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