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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12-9) 2005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박상근세무사 04.12.27
시행시기 제도 내용
2월 말 원가연동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형 초과 공동주택 택지공급 때 채권입찰제 도입
분양원가공개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와 공공기관 공급 주택 적용
4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분양면적 3000㎡ 이상 상가와 업무시설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완료후 분양
허위 분양광고 금지 허위 광고시 시정명령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단독 다가구 주택도 주택가격 공시
명목회사형 리츠 도입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뿐 아니라 일반 부동산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츠도 명목회사 형태의 회사설립 허용
기업도시 개발제도 도입 민간기업에 기업도시 개발권 부여
10월 종합부동산세 첫 부과*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 나대지는 6억원 이상 종부세 부과

내년 부동산관련 제도 뭐가 바뀌나

 내년에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그러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통보 의무화,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은 국회 심의가 보류되거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예정보다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는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월 말부터는 원가연동제와 원가공개, 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아파트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구실을 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며 25.7평형 초과 아파트는 택지공급 때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ㆍ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청약제한, 입주 후 일정기간 매매금지 방안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4월에는 상가ㆍ오피스텔 후분양제와 기업도시 개발제도가 도입된다. 연면적 3000㎡(909평) 이상인 상가와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된다.

 단 신탁 회사와 토지ㆍ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4월 30일부터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7월 시행 예정이었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는 2006년 이후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고 4월 실시 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 2004. 12. 24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