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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12-8) 경매물건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박상근세무사 04.12.22
경매물건도 부가가치세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14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법원 경매에서 사업용 건물을 140억 4000만원에 낙찰받으면서 14억 40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한 후 건물의 원소유자 B씨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재경부 예규상 경매물건은 낙찰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세금을 공제받을수 없다며 A씨가 이번 사안 뿐 아니라 다른 사업내용을 통해 내야 할 부가세 총액을 계산, 4억 6302만원을 부과했다.

재경부 예규는 경매에 넘어가는 사업용 물건의 원소유자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부가세를 낸 적이 없고 낼 능력이 안된다는 점을 감안, 매입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심판원은 부가세법상 경매 등 법률적인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고 A씨의 경우는 B씨가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맞다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결정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경매.공매대금 납부시에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私用)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