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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12-5)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박상근세무사 04.12.15
1. 의의
1994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에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시행령 제 155조 제7항으로 신설하였다. 즉, 상속·이농 및 귀농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2.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
가. 소재지역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뜻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나. 주택규모
이농 및 귀농주택에 대한 세법상의 정의는 다음의 시행령 제155조 제9항 및 제10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 및 이농주택에 있어서는 주택규모에 대해 제한이 없으나, 귀농주택에 있어서는 동시행령 제10항 각 호에서 주택규모 및 취득목적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가하고 있다.

다. 거주요건
상속받은 주택 및 이농주택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및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를 포함한다)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귀농주택의 경우에는 연고지·본적지 소재 주택을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귀농주택으로 인정한다.

라. 면제방법
농어촌주택 이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일 46014-1975, 1995. 8. 6.>.

마. 사후관리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규정에 의하면 귀농주택소유자가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동안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면제세액」을 추징한다.

3. 특례적용신고
시행령 제155조 제13항 및 제1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어촌주택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주택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