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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12-3) 과다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신청 박상근세무사 04.12.10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거 세금을 납부(예납)하고, 다음연도 1월 달에 정산(연말정산)을 해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다.

근로자는 매년 1월 달에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등 소득공제와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직장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 폐업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해 5월 달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년도분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착오나 증빙서류 미 구비로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주소지에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사항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 2004년 소득의 경우 2005. 5. 31로부터 5년 이내인 2010. 5. 31까지)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연말정산 때 공제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직장인들은 내년 5월까지 관련서류를 갖춰 주소지세무서에 신청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이나 과소 환급받은 세금을 사후에 국가로부터 돌려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청구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법상 국가가 국세를 수정,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법정 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내에 환급신청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9년 근로소득에 대한 법정 확정신고 기한은 2000. 5. 31이고, 환급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2005. 5. 31이 된다. 그러므로 99년 근로소득분부터 내년 5월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증빙서류에 의거 확실하게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잘 구비해 환급신청하면 세금을 환급받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출가 이혼 별거 등으로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연 1백만원)를 못 받게 되더라도 그때까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으면 이를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