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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정 보 (1995 - 7) 부동산 실명제 알아봅시다(1 | 박상근 | 04.07.12 | |
'95. 7. 1부터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번 호부터 부동산 실명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부동산 실명제의 도입취지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인데, 이 법의 근본취지는 소유권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 실명제의 시행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게하고,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부정, 부조리를 제거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 2. 부동산 실명제의 주요내용 부동산 실명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95. 7. 1 이후에는 ① 모든 명의신탁은 금지하며 ②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하고 ③ 명의신탁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둘째, 부동산실명법 시행(95. 7. 1) 이전 즉, '95년. 6. 30까지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1년 유예기간(95. 7. 1 - 96. 6. 30)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셋째, 부동산을 사놓고 3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같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은 다른사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실권리자 이름으로만 등기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① 종중(宗中)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양도담보라고 하며, 이는 주로 서민들의 자금융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실명법 시행전에 한 양도담보는 '96. 6. 30까지 채무자, 채권금액 및 양도담보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 양도담보를 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③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④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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