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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12) 200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박상근 세무사 04.12.03
⁚ 인적공제 항목과 준비서류
공제항목 대상자 공제금액 준비서류 및 발급처
①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비속은 20세이하, 직계존속은 남60세(여55세)이상〕
※ 계부, 계모도 공제대상 포함
•1인당100만원, [소득금액이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장애인증명서

※ 계속근무자로서 주소지, 가족사항 등이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소득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작성. 비치하여야함
②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암환자, 중풍환자와 중병환자 등 포함), 경로우대자(65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독신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모든 근로자
•장애인 : 1인당 100만원
•경로우대 : 65~69세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부녀자 공제 : 50만원
•자녀양육비 : 1인당 100만원
•자녀 양육비공제는영유아·취학 전 아동에대한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수가 2인이하인 경우 •1인인 경우 : 100만원
•2인인 경우 : 50만원

⁚ 소득세법상 특별공제항목과 준비서류
공제항목 대상자 공제금액 준비서류및 발급처
① 보험료공제 생명보험, 상해보험,손해보험, 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연100만원을 한도로납입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연 100원을 한도로 납입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 전액
보험회사 및 농·수·축협발행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
② 의료비공제 연간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근로자 •지급한 의료비 - (당해연도급여액×3%)와 연 500만원중 적은 금액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는 한도초과되더라도 공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작성한 의료비 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 영수증 양식에 기록한 의료비 공제분만 인정
③ 교육비공제 근로자 본인 : 대학원을 포함한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 본인 : 한도없이 전액 교육비·보육료·학원수강료 납입 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 영수증
근로자본인교육비와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는 연령제한이 없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그 장애인의 소득금액 제한이 없다
배우자, 직계비속과 입양자 및 형제자매
(기본공제대상자인 함께 사는 처남, 처제의 교육비도 가능)
기본공제대상자중
•대학생 : 1인당 연700만원(사이버대학 공제 대상 추가)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200만원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 1인당 연2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 : 전액
④ 주택자금공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마련 저축을 불입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근로자
①다음 저축금액 또는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단, 위의 두 가지를 합계하여 300만원 한도로 공제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15년이상)
(단, 위의 ①+②를 합계하여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등기소 및 시청·구청·읍면동사무소 발생 직전 및 현재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
⑤ 기부금공제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을 낸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을 낸 근로자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낸 근로자
•법정기부금 : 전액
•특례기부금(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50%
•지정기부금 : 지출한 지정기부금과(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10% 중 적은 금액
기부금명세서 및 관련 영수증
⑥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납부자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제외) : 전액•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전액 해당 직장에서 확인 공제
⑦ 결혼·이사·장례 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자 각 건당 100만원씩 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 이사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 장례는 지출증빙 필요 없음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의 경우에는 2000.10.31까지 종전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신축주택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에 한함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음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특별공제 합계액이 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포함)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로서 연 60만원을 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항목과 준비서류
공제항목 대상자 공제금액 준비서류및 발급처
① 개인연금 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에 2000. 12. 31이전 가입한 만 20세 이상의 근로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연72만원 한도) 금융기간에서 확인한 개 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②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에 2001.1.1이후 가입한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연 240만원 한도)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연금저축불입증명서
③ 투자조합 투자(출자)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한 근로자 •2001년이후 출자(투자)분 : 출자(투자)액의 30%
•2002.1.1이후 출자(투자)분 : 출자(투자)액의 15%
※한도액 : 당해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의 70% (2002.1.1이후 출자(투자)분은 50%
출자 및 투자확인서
④ 신용카드등 (지로사용액,직불카드사용액 포함)소득공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2003.12.1~2004.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중 다음의 ①+②+③을 공제
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10%)] X 신용카드/신용카드등 사용금액 X 20%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10%)] X 지로납부액/신용카드등 사용금액 X 20%
③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10%)] X 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등 사용금액 X 20%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
매년 12월에 발부받은 신용카드사용금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 영수증 등 확인서 (단, 개인카드사용분 중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것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2002년 1월 1일 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한도 400만원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 확인서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자면 별도의 신청없이 무조건 공제가 가능함
대상 총급여액 공제금액 준비서류 및 발급처
근로소득자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 1,500만원이하
·1.500만원초과
- 3,000만원이하
·3,000만원초과
- 4,500만원이하
·4,500만원초과
·전액
·500만원+500만원초과금액의 50%

·975만원+1,500만원초과금액의 15%

·1,200만원+3,000만원초과금액의 10%
·1,350만원+4,500만원초과금액의 5%
없음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준비서류
세액공제 대상자 공제세액 준비서류 및 발급처
①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산출세액50만원이하:55%
·산출세액50만원초과:275천원+50만원초과금액의 30%(단, 50만원 한도)
없음
②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12.31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로서 관련취득과 직접 관련된 일정차입금을 1995.11.1이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한 근로자 이자상환액의 30%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지자체장발행의 미분양주택확인서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등기부등본
·금융기관발행의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③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의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근로자 [근로소득총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④기부정치자금 정당에 기부한 자금(2004년 3월 12일 이후에 기부분부터 적용) •10만원까지 세액공제(기부자 기준)
•10만원 초과액은 소득공제
기부금 접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