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11-4) 부동산 기준시가 www.nta.go.kr 클릭 박상근세무사 04.11.11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9억원 이상)로 결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우리집 기준시가는 얼마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 등의 기준시가를 인터넷에 고시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조회와 계산' 메뉴를 누른 뒤 '아파트연립주택' '건물기준시가' 등을 클릭하면 알아볼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 1차아파트 2동 1302호(32평형)의 기준시가를 찾으려면 '조회와 계산' 메뉴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을 클릭한 뒤 주소를 순서대로 선택해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 소형 연립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하지 않아 일괄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건물기준시가'코너에 들어가 국세청이 고시하는 건물분 기준시가를 먼저 조회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속토지에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찾아서 합산해야 한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물 용도와 신축연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