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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11-3)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찾기 박상근세무사 04.11.11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중앙정부청사 1308호)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기타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 ☎ 02-3703-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