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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11-1)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찾기 박상근세무사 04.11.10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
- 지방 :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
○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피상속인 사망시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 실종시 :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 02-3786-8671, 3771-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