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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10-3) 양도소득세 해석 사례(상속주택 관련) 박상근세무사 04.11.02
□ 요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다만,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질의사항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01.8.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갑”아파트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2003.3.25. “을”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03.9. 상속받은 “갑”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답변내용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보충설명
국내에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상속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2003.1.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관련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2002.12.30. 개정되었음. 다만, 2002.12.31. 이후 양도하더라도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 2001.8.1.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3.9.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한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신도시 등)의 경우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기타지역의 경우 3년이상 보유조건만 충족)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