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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10)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안내 박상근세무사 04.10.20
※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현금영수증제도(2005. 1. 1. 시행)란?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캐쉬백카드·신용카드 등)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가맹점과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 사업자(법인 제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 포함)의 1%를 연간 500만원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상단에 현금(지출증빙) 기재」
- 소비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를 소득공제(신용카드와 동일)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상단에 현금(소득공제) 기재」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 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득공제혜택 이외에 포인트적립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하는 회사(OK캐쉬백, LG보너스, 굿보너스 등)와 제휴하는 경우 포인트 관련 수수료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란?
-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신용카드단말기에 부착되는 장치입니다.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설치하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 가맹점이 별도 설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찾아가서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