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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4-9)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 박상근세무사 | 04.09.20 | |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소득재분배와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세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과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알아본다, 아래의 내용은 정부 개편안이고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달라질 수 있다.
1. 부동산 보유세 개편 내용요약 현재 건물에는 재산세, 토지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토지와 주택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시가로 평가해 주택세(지방세)를 과세하고, 주택 외 건물은 현재와 같이 재산세(지방세)를 과세하며, 주택 외 건물의 부속토지와 나대지도 현재와 같이 종합토지세(지방세)가 과세된다. 다만, 종합은 시·군·구 단위로 한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2차적으로 주택(부속토지포함)을 전국적으로 일정금액이상 소유하고 있는 집부자에게는 주택종합부동산세(국세)가 과세되며, 주택외 건물 부속토지와 나대지를 전국적으로 일정금액이상 소유하고 있는 땅부자에게는 토지종합부동산세(국세)가 부과된다. 이때 시·군·구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된다. 종합은 전국 단위로 한다. 2.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인상 현재 토지는 공시지가의 39.2%를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시지가 전액을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건물은 평방미터당 18만원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국세청 기준시가인 평방미터당 460,000원을 과세기준으로 삼는다. 앞으로 상가건물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도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고 시가의 70%-90% 수준인 국세청 고시가격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2008년 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2003년의 2배 수준으로 부동산보유세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그 동안 상대적으로 보유세를 적게 내 온 일부지역은 보유세가 3-4배 이상 오를 수 있어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과세표준금액의 일부를 줄여주는 과표적용률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탄력세율 적용을 허용해 과도한 보유세 증가를 조절할 예정으로 있다. 3. 보유세와 거래세의 세율인하 정부는 보유세 과세표준을 시가에 가깝게 올리면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넓히고 세율을 인하해 세부담을 적정화할 예정이다. 현재 재산세는 과세표준구간이 6단계에 세율은 0.3%-7%,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구간이 9단계에 세율은 0.2%-5%이다. 앞으로 과세표준구간을 2-3단계로 대폭 줄이고 세율도 0.2-1%로 낮출 계획이다. 보유세 세율은 오는 10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인 취득세(현재 취득금액의 2%)와 등록세(취득금액의 3%) 부담을 인하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중산·서민층의 주거이전마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거래세 인하가 조기에 가시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집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된다. 그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10월말까지 이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10만명 정도의 집부자와 땅부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해 왔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 1세대가 3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올해 양도할 경우 최고 소득세율 36%가 적용되나 내년부터는 60%가 적용됨)를 피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처분할 주택이 있는 다(多)주택보유자는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임대주택의 범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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