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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8-2) 이혼(離婚)에도 세금이 문제 박상근세무사 04.09.14
남 여가 결혼하여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일생을 해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혼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세금문제를 알아본다.

이혼위자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혼과 관련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므로 조세포탈의 혐의가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게 되어 있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란 실제적으로는 부부간에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혼한 것처럼 가장(假裝)한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있어 기초공제액은 3억원이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04. 7. 1에 남편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은 부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내인 2014. 7. 1까지 남편으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모두가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이혼시에는 앞으로 세금문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혼위자료에 관한 증거서류인 협의이혼시의 이혼합의서(공증인의 공증시는 그 내용의 확실성이 보장됨), 재판상 이혼시의 판결문(판결이유 중에 위자료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보관하여야 하며 조세부과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요구시는 증빙자료로 제시하여야만 증여세 등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이혼위자료로 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혼위자료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남편소유부동산을 아내에게 이혼위자료로 주게 되면, 이는 현금을 주는 대신 대물변제(代物辨濟)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위자료로 준 부동산이 양도차익이 없거나 1세대 1주택, 8년이상 자경농지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될 때에는 일반적인 양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를 줄 때에는 금전으로 주던지, 금전대신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1세대 1주택, 8년자경농지 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주는 것이 절세의 방안이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혼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금문제는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협의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과 민법 제843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이전해 옴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부부간 재산소유제도를 보면,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固有財産)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기일방의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하며 부부의 어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특별약정이 없으면 50%씩)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민법상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가 원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현실적으로 어느 일방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룬 것이라면 그 기여분 만큼은 다른 일방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이혼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협의에 의하여 분할함이 일반적이나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할하게 되는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결혼기간, 기타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분할방법을 판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잠재된 부부의 공유지분을 현실화시켜서 구분 취득하는 청산철차인 바, 이론상으로 분할금액 모두를 자기 재산을 구분하여 반환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이므로 재산무상 취득시 과세하는 증여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도 마찬가지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원소유주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을 돌려주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시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혼위자료로 받은 부동산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등기이전과 취득에 따른 등록세(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1.5%), 교육세(등록세의 20%), 취득세(지방과세시가표준액의 2%) 및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를 내야 한다. 이혼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대가를 지급한 유상취득으로 보면, 등록세 세율이 3%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고 등록세율을 1.5%로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담하고 등기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를들어 시가 3억원인 아파트를 이혼위자료로 받은 경우 취득시 부담할 세금은 약 9백 6십만원[2억 4천만원(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의 80%로 가정)×4%]이 된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등기할 때에는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 관련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혼과 관련하여 이동되는 재산을 세금부과측면에서 볼 때, 재산분할금액과 위자료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재산분할금액은 재산현황에 따른 계산상 금액이며 위자료는 재산분할금액과는 별도의 특별금액이다. 이혼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혼시에는 이혼합의서 또는 이혼판결문에 이혼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임을 명확히 해 두어야 증여세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고, 부동산 등 자산취득시 자금출처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혼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혼위자료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이전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혼시에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록세 취득세 등 제반 세금문제를 골치 아프게 고려해야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문제로 서로 다툴 것을 생각한다면 이혼하지 않고 꾹 참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방안을 한번 더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