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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4-8)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 박상근세무사 | 04.08.17 | |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추산액 중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수입을 조기 확보하는 외에 법인의 조세부담을 사업년도 중에 분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 신고대상자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금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1/2을 납부하는 방법 ▶ 중간예납기간(2003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을 1사업년도로 보아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가결산에 의한 방법). 단, 전년도에 결손으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 ◆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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