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04-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박상근세무사 | 04.08.09 | |
부동산·주식·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무신고 하게 되면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높은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할 서류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의 첨부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 양수자의 인감증명을 날인하고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감가상각비 명세서(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등 3.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산을 양도한 후 확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과소)신고소득금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10% 양도소득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미달)납부세액 경과일수 * 3/10,000 * 경과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사례> 신고여부에 따른 세부담의 비교(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예정신고 납부시 ; 10% 세액공제 적용 납부세액 = 9,000,000원 확정신고 납부시 ; 세액공제 없고 가산세 없음 납부세액 = 10,000,000원 확정신고 기한 경과시 ; 세액공제 없고 가산세 부과됨 ※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273,000원 납부세액 = 11,273,000원 위와 같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예정 확정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20% 이상의 세액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