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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4-5)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혹 떼려다 혹 붙인다. | 박상근세무사 | 04.08.09 | |
조그만 사업을 하는 김세금씨는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세금을 신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나 세무사는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낸다고 이야기를 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 가공세금계산서란? ○ 가공세금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사용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지만 세무서에서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누적관리하고 있습니다. -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분석되어 나타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을 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 이러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의 사용여부가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의 불이익 ○ 사업자 김세금씨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탈세한 세액과 적발되었을 때 추징되는 세액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 탈세액 1,000만원, 추징세액 1,309만원 법인세 : 탈세액 0원, 추징세액 0원 소득세 : 탈세액 3,600만원, 추징세액 4,714만원 -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 탈세액 1,000만원, 추징세액 1,309만원 법인세 : 탈세액 1,000만원, 추징세액 3,535만원 소득세 : 탈세액 0원, 추징세액 4,714만원 * 조세범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탈루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기타 : 세무조사실시 ※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후 1년후에 고지, 소득세율은 36% 적용, 법인세율은 27%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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