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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4)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의 세금혜택과 유의할 사항 박상근세무사 04.08.09
1.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의 세금혜택과 유의할 사항
최근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단,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 공제 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분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분
- 전자화폐 매출분
※ 단,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2005. 1.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발행금액의 1%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 1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1백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의 매출분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의 10%(2004년도 소득발생분부터는 5%)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 증가분의 50%가 연간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2006.12.31 소득발생분까지).
- 예를 들어, 사업자의 2003년도 연간매출액이 5억원, 소득세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고,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이 3억원,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이 1억원이라면,
5천만원(=1억원×50%)
① 2천만원 × ------------------------- = 2백만원
5 억 원

3천만원(=3억원×10%)
② 2천만원 × ------------------------- = 1.2백만원
5 억 원
①, ② 중 큰 금액인 2백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에 의한 매출분
-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출분
※ 단,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2005. 1.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복권당첨 기회 부여
○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월 신용카드영수증복권 추첨을 실시하여 최고 2천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만원 이상 거래한 신용카드 영수증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므로 영수증 발행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당첨기회는 많아지게 됩니다.


2.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과 용역을 매입할 때 유의할 사항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1회 50,000원 초과 접대비 지출
1회에 50,000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접대비외 재화와 용역대금 지출
1회에 50,000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외 재화와 용역대금을 지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