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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4-4)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의 세금혜택과 유의할 사항 | 박상근세무사 | 04.08.09 | |
1.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의 세금혜택과 유의할 사항
최근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단,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 공제 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분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분 - 전자화폐 매출분 ※ 단,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2005. 1.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발행금액의 1%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 1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1백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의 매출분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의 10%(2004년도 소득발생분부터는 5%)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 증가분의 50%가 연간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2006.12.31 소득발생분까지). - 예를 들어, 사업자의 2003년도 연간매출액이 5억원, 소득세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고,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이 3억원,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이 1억원이라면, 5천만원(=1억원×50%) ① 2천만원 × ------------------------- = 2백만원 5 억 원 3천만원(=3억원×10%) ② 2천만원 × ------------------------- = 1.2백만원 5 억 원 ①, ② 중 큰 금액인 2백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 매출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에 의한 매출분 -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출분 ※ 단,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2005. 1.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복권당첨 기회 부여 ○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월 신용카드영수증복권 추첨을 실시하여 최고 2천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만원 이상 거래한 신용카드 영수증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므로 영수증 발행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당첨기회는 많아지게 됩니다. 2.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과 용역을 매입할 때 유의할 사항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1회 50,000원 초과 접대비 지출 1회에 50,000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접대비외 재화와 용역대금 지출 1회에 50,000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외 재화와 용역대금을 지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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