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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3)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박상근세무사 04.08.09
사업자가 판매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범위
대손세액공제는 판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파산업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신고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절차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 5만원 초과 지출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정규증빙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종전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건당 5만원 초과하는 거래로 확대되고, 지출증빙서류의 범위에 현금영수증과 기명식 선불카드가 포함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신용카드발행금액의 2%에서 1%로 인하되었습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받는 금액의 1%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 현금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었으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은 결제금액의 2%에서 1%로 인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