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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2)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박상근세무사 04.08.09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하여야 합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 준 사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 만약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의 사업소득까지 합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지만 실질사업자를 밝히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소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소유재산이 압류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처분되며
○ 출국금지를 당하거나 여권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금융제재를 받게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름을 빌려 주게되면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모든 자료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