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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4-1) 개정세법 주요내용안내 | 박상근세무사 | 04.08.09 | |
1.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85의 5 및 동법 시행령∮66 신설 (2004.1.1) 2. 세금체납시 가산금율 인하 가산금3%, 국세징수법∮21 (2004.1.1) 3.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공제> 급여500~1500만원 구간 : 소득공제율50%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50만원이하 : 세액공제율55% : 공제한도50만원, 소득세법∮47 (2004.1.1) 4.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 개선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의료비 공제대상추가 -장애인보장구·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 소득세법∮52①3 , 동법시행령∮110의①3 (2004.1.1) 5.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한도 연700만원, 독학사, 학점은행제 교육비공제 허용, 소득세법∮52①4, 동법시행령∮110의3① (2004.1.1) 6.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공제확대 -대상:사업자,근로자 -공제금액:연100만원 -영유아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허용 영유아교육비공제 -공제한도:연20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신설 -월10만원 소득세법∮51 (2004.1.1) 7.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소득공제제도 개선 공제한도 : 연1000만원 상환기간 요건: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로 조정 공제대상 : 모든 세대주 종전의 단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로 전환시에도 소득공제 허용, 소득세법∮52②,③,⑤, 동법 시행령∮112의3⑥,⑦ (2004.1.1) 8. 결혼,장례,이사시 소득공제 결혼,장례,이사시 소득공제 -공제대상 : 연급여2500만원이하 근로자 -공제금액 : 사유당 연100만원 소득세법∮52⑨ (2004.1.1) 9.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개선 임대주택과세제도 단순화 -원칙:2주택이하 소유자 비과세 -예외:고가주택소유자는 과세 추계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폐지 소득시행령∮8의2① (2004.1.1) 10. 기명식 선불카드 소득공제 허용 및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확대:기명식 선불카드 추가 -공제율:카드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2004.1.1) 11. 고액 복권당첨금 등에 대한 세율인상 고액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세율인상 -5억원 이하분:20% -5억원 초과분:30% 조세특례제한법∮92 (2004.1.1) 12. 저축성보험 요건강화 보험유지기간 : 10년 이상, 소득령∮25 (2004.1.1) 13.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대상자축소 가입대상 :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소유자, 조특법∮87 (2004.1.1) 14. 법인세율 인하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25%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13% 법인세법 제55조 (2005.1.1) 15.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청구시 발생한 과다납부한 세액은 즉시 환급하지 않고 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 법인세법 제58조의3 (2004.1.1) 16.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기준 금액 하향조정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 기준금액 : 5만원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2004.1.1) 17.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의 접대비 중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분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의 입증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뒷면 또는 당해 증빙서류를 첩부(貼付)한 용지의 여백에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을 기재하여 비치·보관하거나 또는 접대비 명세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국세청고시 2004-1 (2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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